예약안내

군위군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Information 예약 전에 읽어주세요.

  • 매주 일, 월요일은 휴관일입니다.
  • 활동 및 대관 신청은 희망하시는 날짜 기준으로 최소 2주전 완료되어야 합니다.
  • 예약 문의는 근무시간(화요일에서 토요일, 9시~18시) 중 언제나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054)383-0317~8, FAX 054)383-0319
  • 입금계좌 : 농협은행 351-1016-2959-33 (예금주 : 군위군청소년수련원)
  • 예약 신청 후 일정 시간 내에 계약금 결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예약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약하신 분과 입금하신 분이 다른 경우에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입실 시간은 이용당일 14:00부터, 퇴실시간은 마지막 이용일 오전 11:00까지 입니다.
  • 20:00 이후 수련원에 도착할 경우 사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Check it out 유의사항을 알려드려요.

  • 예약인원에서 인원이 추가되었을 경우 미리 통지바라며, 최대인원 100명(교사/학생 모든 인원 포함)을 초과할 경우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 애완동물과 함께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보호자 및 교사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 생활관 및 수련원 내에서는 절대 금연이며 실내에서는 직화 방식으로 조리하실 수 없습니다.
  • 이용 중 비치된 집기나 시설물 파손 시 이용객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상조치 될 수 있습니다.

Refund 환불기준

  • 올바른 예약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아래 표로 환불 기준을 마련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 날짜변경, 수련원 이용 변경은 상담 후 다시 예약하셔야 합니다.
  • 생활관 이용을 위한 날짜는 예약 전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은 입금자명으로 되며, 입금 시 송금수수료는 제외한 후 입금됩니다.
    • 도착일 당일 취소 : 환불 불가능

계약금 및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 기준

구분에 대한 사용료 반환
구분 사용료 비고
시설 운영자 귀책사유 개시일 이전 반환 계약 해제 및 전액 반환
개시일 이후 반환 계약 해제 및 전액 반환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기간이 1월 이내 개시 이전 반환 납부한 계약금 전액
총 반환시간이 1/3 경과전 납부한 계약금의 2/3 해당액 환급
총 반환시간이 1/2 경과전 납부한 계약금의 1/2 해당액 환급
총 반환시간의 1/2 경과 이후 미환급
반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개시 이전 반환 납부한 계약금 전액
개시 이후 반환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계약금(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계약금을 말함)와 나머지 월의 계약금 전액을 합산한 금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개시일 이전 전액 반환
개시일 이후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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