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구분 | 사용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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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자 귀책사유 | 개시일 이전 반환 | 계약 해제 및 전액 반환 | |
개시일 이후 반환 | 계약 해제 및 전액 반환 | ||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반환기간이 1월 이내 | 개시 이전 반환 | 납부한 계약금 전액 |
총 반환시간이 1/3 경과전 | 납부한 계약금의 2/3 해당액 환급 | ||
총 반환시간이 1/2 경과전 | 납부한 계약금의 1/2 해당액 환급 | ||
총 반환시간의 1/2 경과 이후 | 미환급 | ||
반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개시 이전 반환 | 납부한 계약금 전액 | |
개시 이후 반환 |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계약금(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계약금을 말함)와 나머지 월의 계약금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 개시일 이전 | 전액 반환 | |
개시일 이후 | 전액 반환 |